2022학년도 4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
1. 대상자 :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
가. 2022학년도 2학기 이전(포함)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
※ 복수학위, 학석사 연계, 교환, 7+1파견, 자비유학, 아너스 프로그램
나. 방·휴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/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
다. 2023학년도 1학기 정규학기 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 예정자
2.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: 2022. 12. 1.(목) ~ 12. 23.(금) 15:00까지
대상자의 경우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국제교류팀으로 연락하시면 정확하게 답변받으실 수 있습니다.